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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3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3.21-0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mixed mainly with cotton, plain weave; COTTON MESH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65%, 면 35%로 약 3mm×3mm의 공간이 있도록 성기게 직조된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74g)
- 용도 : 포장용(꽃, 선물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513호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13.21호에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최대중량)와 면섬유로 혼방된 염색한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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