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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2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73-9000
품명 Woven fabric of synthetic filament yarn of different colours; PLASTIC MESH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직경 약 0.5mm)를 약 3mm×3mm의 공간이 있도록 성기게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규격: 53cm(W)×914cm(L)]
- 용도 : 포장용(꽃, 선물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7.73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의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7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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