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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7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Nougat Blocks; BELGIUM
물품설명 당류(설탕, 포도당시럽, 이소말툴로스) 주성분에 건조 과일조각(파파야, 파인애플, 건포도) 약 23%, 꿀, 난백, 바닐라 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블럭(3.3cm x 3.3cm x 1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g x 3)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누가(nougat)"를 예시함
-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건조 과실조각, 꿀, 난백 등을 혼합한 블럭상의 누가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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