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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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PLUG HOUSING; 9008930118; 17406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나일론계 수지로 사출 성형한 검정색상의 물품. ㅇ 기능 - 전기절연재질로 16개 전기접속단자의 체결 가능 ㅇ 용도 -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인 플러그의 Housi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8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서 전기접속용기기를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등을 예시하고 있다. - 본 물품은 16개의 전기접속용 터미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플러그의 하우징이며,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접속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제8536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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