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70 |
|---|---|
| 시행일자 | 201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CONNECTOR; 900893012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검정색상의 절연재인 플라스틱 하우징에 통전기능이 있는 황동제의 터미널 2개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장착된 물품 ㅇ 구성성분 - Housing : PA66(나일론수지) + GF33(Glass Fiber) 33% - Tab : 황동(주석도금) ㅇ 기능 - 하우징에 고정된 터미널 부분에 도선과 납땜 등으로 연결되고, 전기적인 접속을 통하여 전기신호를 전달 ㅇ 용도 - 자동차의 변속기(사용전압 24V 이하) 내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접속용 플러그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ㆍ“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등을 열거하고 있다 ㆍ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에 대하여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또한,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에 대하여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금속터미널이 절연재의 내부에 장착된 전기접속용 기기로 자동차의 변속기(사용전압 24V 이하)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플러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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