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50 |
|---|---|
| 시행일자 | 2013-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2000 |
| 품명 | Parts of liquid pumps ; THETA Water Pump Cover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세타엔진 블록에 부착되어 엔진의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워터펌프용 Cover
- 제조공정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는“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함 -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중략)---캠·나선 스크루·임펠러휠 등”을 제8413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8413.91소호에는 펌프의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워터펌프의 커버로 내연기관의 액체펌프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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