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38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BUSH-CONROD SEMI, 23517-2G010;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엔진의 connecting rod 소단부와 piston pin 사이에 장착되어 connecting rod의 원활한 회전을 도모하며 샤프트의 회전시 발생하는 충격, 마찰등을 흡수, 전달하기 위한 동합금제 물품(외경: 약2.4cm / 높이: 약 2.1cm)
- 제조공정 : 슬리팅→ 코일면취가공→오일홈가공→절단 및 각인가공→ 1차 성형 가공→2차 성형 가공→코이닝가공→센타레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에서“(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 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을 제848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other transmission)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하아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감속장치, 유니버어설조인트)이 포함된다”고 예시하여, 엔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본품은 8708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엔진의 connecting rod 소단부와 piston pin 사이에 장착되어 connecting rod의 원활한 회전을 도모하며 샤프트의 회전시 발생하는 충격, 마찰등을 흡수,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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