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37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Bearing; BRG-CRK/SHF CTR UPR, 21214-2A023;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엔진 내부의 블록과 크랭크샤프트 사이에 조립되어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피스톤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한 충격, 마찰, 열 등을 흡수, 전달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테두리가 돌출되어 있는 둥근 아치형상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에서“(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 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을 제848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other transmission)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 (예: 프로펠러샤프트·하아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감속장치, 유니 버어설조인트)이 포함된다”고 예시하여, 엔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본품은 8708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엔진 내부의 블록과 크랭크샤프트 사이에 조립되어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피스톤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한 충격, 마찰, 열 등을 흡수, 전달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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