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15 |
|---|---|
| 시행일자 | 201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ary, filled; Energy Bar; BELGIUM |
| 물품설명 |
초콜릿(20%) 내부에 귀리플레이크, 당시럽, soy crisp(soy protein, tapioca starch, salt), 바나나조제품, 밀기울, 펙틴 등의 혼합물을 채운 막대 모양의 초콜릿과자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 슬래브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 과실, 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귀리플레이크, 당시럽, soy crisp 등의 혼합물로 속을 채운 막대 모양의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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