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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72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5.21-0000
품명 Vinyl acetate copolymers in aqueous dispersion; YIBITE20
물품설명 Vinyl acetate와 ethyl acrylate 공중합체(비율 8:2), 물, 실리콘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 액상
- 용도 : 먼지 제거/야적물 흘러내림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5호에는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2호에는 "초산비닐 공중합체"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및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닐아세테이트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중합체를 물 등에 분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5.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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