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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9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Si CLAIR SPRAY; FRANCE
물품설명 물, 이소프로필알콜 기제에 소량의 계면활성제, 보존제, 정전기 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캔에 소매포장한 것(Net 22ml)
- 용도 : 렌즈(안경, 핸드폰, 모니터 등)의 세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이들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ⅱ)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로서 용제 및 유화제 같은 물질을 기제로 한 것,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 이소프로필알콜 기제에 소량의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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