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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7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PARTING FR DR W/STRIP, L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에 장착되어, 주행 시 바람 등을 막아주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에 장착되어, 주행 시 바람 등을 막아주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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