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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5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 HEIGHT KNO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의자 아랫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등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의자 아랫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손잡이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가구용에 적합한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1,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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