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48 |
|---|---|
| 시행일자 | 201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Other valves; Excess Flow Valve(LEF-S10-1000) |
| 물품설명 |
- LNG 연료차량에 부착되며 배관 내 LNG 유량이 설정된 값 이상으로 흐를 경우 LNG 흐름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함
- 가스가 일정유랑 이상 배관에 흐를 경우 유속이 빨라져 밸브 내부의 BALL이 유속에 의해 상부출구를 막아 가스를 차단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배관 내 LNG 유량이 설정된 값 이상으로 흐를 경우 LNG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기타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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