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9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62-4090 |
| 품명 |
ㅇ 품 명 : Home Router
ㅇ 모 델 : H12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유선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 통신신호를 송수신하는 기기 ㅇ 물품의 기능 1. LAN mode: Bridging 동작 - Zoro(DHCP 서버)에서 인터넷 통신신호를 수신받아 컴퓨터로 송신하는 브리지 기능 2. Internet(WAN) Mode 라우팅 동작 - 광대역 통신(Broadband Router)로부터 인터넷 통신신호를 수신받아 Zoro(DHCP 서버)에 송신하는 라우팅 기능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선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넷통신 신호를 수신받아 사무실 등에서 PC나 NOTEBOOK 등에 LAN PORT로 송신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17.62-4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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