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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52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밥이랑 야채; JAPAN
물품설명 조미참깨 25.56%, 김과립 23.32%, 계란과립 11.11%, 당근후레이크 11.11%, 녹차과립 6.67%, 시금치후레이크 5.56%, 조미무청 5.55%, 호박후레이크 4.44% 구운김 3.33%, 조미미역 3.33%으로 조제된 입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g x 3)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밥에 직접 비벼먹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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