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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54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500ml; JAPAN
물품설명 녹차추출액, 비타민C, 물 등의 연갈색 액상을 내용량 500ml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
- 용도: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_(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 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물 주성분에 녹차추출액,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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