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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4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TOBOT R GENERATOR MODULE
물품설명 - 로봇(TOBOT R)의 머리와 몸체부분으로 바퀴 작동 시 몸체에 내장된 자가발전식 모듈에 의해 불빛(얼굴부분)과 사이렌 소리를 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완성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대부분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하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을 예시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퀴의 작동으로 불빛과 소리를 내는 로봇의 머리와 몸체 부분으로, 기타완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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