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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5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SEALING-FUELFILLERDRCATCH SPRING-OUTER; 81596-1D000
물품설명 - 차량 주유구 입구 형상으로 사출된 가황한 고무(NBR)제품에 고정기능을 하는 철강제 스프링 SEAL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 주유구 입구에 장착되어 연료통 내부로의 외부 이물질 및 충격을 방지함.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주유구 입구에 장착되어 연료통 내부를 보호하도록 성형ㆍ사출된 가황한 고무(NBR)제품으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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