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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0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s; 과육듬뿍 젤리 믹스
물품설명 혼합과일(파인애플 15%, 감귤 10%, 백도 8%, 황도 4%, 체리 2%)을 당시럽, 설탕, 파인애플농축과즙, 겔화제, 향료,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겔에 침적하여 컵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 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혼합과일을 설탕, 겔화제, 물 등으로 조제한 겔상에 침적한 과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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