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9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품명 : PANEL ASSEMBLY CENTER FLOOR COMPLETE
- 모델 : 65100-3S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의 CENTER FLOOR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철강제의 물품
- 기능 :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 고정·지지 및 측면 충돌 시 전달되는 힘을 지지하여 승객 보호 기능
- 크기(mm) : 1,495 * 1,449 * 23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상판(floor boards)·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의 CENTER FLOOR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