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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1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TRIM FC/FBL PWR TPU(288180-2PAG0LAG, 288380-2P191LA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Sorento R)의 차량용 seat cover로서, 전면(앉는 부분, 등받이 부분)은 인조가죽으로, 뒷면은 천, PVC, wadding으로 이루어짐.
- 차량 전용 시트 프레임에 장착될 수 있도록 재단·봉제되어 있으며, front back trim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부착될 수 있도록 봉제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1.20호에는 ‘차량용의 의자’,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인조가죽, 천, PVC 등으로 이루어진 차량용 의자 커버로서, 차량용 의자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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