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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2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20-0000
품명 SEAT KIT ASSY(87006-4BS1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QM5)의 차량용 의자로서, 앞열 의자 2개, 뒷열 의자 1열이 함께 제시됨.
-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lifting, sliding, heating, reclinering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 의자임.(재질 : frame(steel), cover(가죽)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 나. 의자와 침대”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면서, 동 호 해설서 제9401호에서도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앞열 의자 2개, 뒷열 의자 1열이 함께 제시된 차량용의 완성품 의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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