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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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USED SHELL(모델명 : J-CABINF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픽업트럭의 화물적재공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캐빈)임. - 캐빈에는 출입문, 창문이 달려 있으며, 캐빈내에서 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의 편의시설(씽크대, 의자, 테이블, 수납장, 침대, 조명시설 등)이 붙박이 형태로 제작되었음. - 캐빈 하단에는 픽업트럭 등에 장착을 위한 상하차용 리프트 잭이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픽업트럭의 화물적재구역 위에 장착하는 알루미늄제의 캠핑용 cabin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그 형상으로 보아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함. - 본 건 물품이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우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픽업트럭에 적재하여 이동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구조물이므로, 제9406호에서 규정한 조립식 건축물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모터홈(캠퍼 등) :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99 소호에는 기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픽업트럭 등 차량에 적재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cabin으로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에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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