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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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Ring Assy-Triple Cone ; 모델 싱크로나이저링 ;; 규격 4335026000 |
| 물품설명 |
- 기능 : 자동차 수동변속기 내에서 서로 다른 속도의 두기어의 속도를 일치시켜 변속을 부드럽게 함. 즉 싱크로링 안쪽면의 마찰 작용으로 각단 기어와 싱크로링이 동기화 됨(속도가 같아지며 변속시 충격을 완화하며, 변속시간 단축)
- 구조 및 재질 : Inner ring(황동), outer ring(황동), middle cone(베어링강) |
| 결정사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는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direct-drive dog-clutches)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자동차 수동변속기에 장착되는 싱크로나이저 링으로서,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의 (D) 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direct-drive dog-clutches)에 상응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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