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5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Sunvisor Tube |
| 물품설명 |
- 승용차의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선바이저를 헤드라이너에 고정시 헤드라이너의 훅크에 끼워짐
- 35mm(L) × 6mm(ø) × 2mm(T)의 플라스틱제의 중공이 있는 튜브형상으로 선바이이저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반으로 갈라져 있음. 선바이저에는 초음파융착기를 이용하여 장착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선바이저에 융착ㆍ결합되어 헤드라이너의 후크에 끼워져 선바이저가 후크의 고리에 결속이 용이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선바이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선바이저를 헤드라이너에 고정하는 장착구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