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7 | ||||
|---|---|---|---|---|---|
| 시행일자 | 2013-09-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9018.39-2000호 | ||||
| 변경내역 |
|
||||
| 품명 | 광섬유카테터 (C7 DragonflyTMImagingCatheter) |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회전 섬유 광학 코어와 카테터 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테터 본체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와 연결하는 PIU connector, 카테터 내부 세척을 위한 side-arm luer, 카테터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이 매니폴드로 연결되어 있음. 회전 섬유 광학 코어의 끝에는 렌즈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토크 와이어로 회전과 이동이 조절됨. - 관상동맥에서 혈관조직의 정성 또는 정량 측정, 혈관내강과 혈관 벽 구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혈관 촬영 과정의 보조, 관상동맥의 이미지 확인 용으로 사용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cannulae, catheters, suction tubes, etc.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을 예시 하고 있는 바, - catheter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혈관 또는 공동 내부를 보고 용액을 주입하거나 뽑기 위해서 신체의 혈관이나 공동에 삽입할 수 있는 신축성 있고 비어 있는 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의 혈관이나 공동에 삽입할 수 있는 신축성 있고 비어 있는 관상에 혈관내강과 혈관 벽 구조의 이미지 등을 촬영하기 위해 회전 섬유 광학 코어가 있는 광섬유 카테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39-2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