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89 |
|---|---|
| 시행일자 | 2013-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Dadi Natural Beef Flavor; |
| 물품설명 |
천연향(Beef-substrate), 방향성 물질(furaneol), 각종 아미노산(L-glutamic acid), 효모추출물, 비타민 B1, 소금 등의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의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향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향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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