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20 |
|---|---|
| 시행일자 | 2013-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ㅇ 품명 : Locker(모델 : GT-I919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스트립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물품 - 용도 : 휴대폰 보호 케이스 바닥면(휴대폰 배터리 커버)의 옆쪽에 장착 되어 휴대폰과 보호케이스와의 체결력을 강화 - 크기 : 약 89mm * 9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3907호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출 성형하여 만든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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