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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0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ㅇ 품명 : Locker(모델 : GT-I919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스트립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물품
- 용도 : 휴대폰 보호 케이스 바닥면(휴대폰 배터리 커버)의 옆쪽에 장착 되어 휴대폰과 보호케이스와의 체결력을 강화
- 크기 : 약 89mm * 9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3907호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출 성형하여 만든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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