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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5
시행일자 2013-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31-1020
품명 USED CAR(모델명 : NISSAN FRONTI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화물을 적재하는 용도로 제조된 픽업 트럭(중고).
- 화물운송을 위해 승객칸과 독립·폐쇄된 후위 적재공간이 있으며, 적재공간의 후면은 화물을 적재하기에 용이하도록 아래로 젖혀지도록 제조됨.
- 화물적재구역에는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음.
ㅇ 주요사양
- 배기량 : 3,275CC
- 총중량 : 1,970KG
- - 적재가능 화물중량 : 300KG
- 화물 적재공간 : 3m²
- 연료 : 가솔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바,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b) 독립된 운전자 및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젖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픽업 자동차)
(d) 운전자 및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내구성의 패널 또는 벽이 존재할 것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ㆍ내부마감ㆍ용품 등(예: 바닥 카펫ㆍ환풍구ㆍ내부조명ㆍ재떨이)이 없을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화물을 적재하는 용도로 제조된 픽업 트럭(중고)으로서, 화물운송을 위해 승객칸과 독립·폐쇄된 후위 적재공간이 있으며, 적재공간의 후면은 화물을 적재하기에 용이하도록 아래로 젖혀지도록 제조된 점, 화물적재구역에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관세율표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방식의 총중량이 5톤이하인 일반 화물자동차(중고)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704.31-102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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