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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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30.40-9000 |
| 품명 | LTE W-CDMA SIGNALLING TESTER (MD8475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해외 지역 (북미, 중국) 이동통신 규격인 LTE, W-CDMA, GSM/GPRS, HSPA, EV-DO 등의 네트워크 환경망을 시뮬레이터(현지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 해주고 차량에 적용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와의 PROTOCOL 측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CATION TEST등) 및 모바일 응용 컨텐츠 (VOD, MMS, SMS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용 장비 -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및 입출력장치가 있고 전면 좌우에는 각종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슬롯을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보상기력식(補償器力式)에 의하여 측정하는 네퍼미터와는 달리 직접페이딩을 지시하는 (ⅳ) 페이딩(fading)지시계...도 이 호에 포함 된다.”라고 해설 및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이동통신 규격인 LTE, W-CDMA, GSM/GPRS, HSPA, EV-DO 등의 네트워크 환경망을 시뮬레이터(현지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해주고 차량에 적용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와의 PROTOCOL를 측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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