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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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BOSS 35R Clutch ; 모델 A6LF1 ;; 규격 45415-3B000 |
| 물품설명 |
- 기능 : 클러치 리테이너와 용접되어지는 허브(HUB) 제품으로 언더 드라이브 클러치 리테이어 기준이 됨
- 용도 : 자동차 자동변속기에서 인풋 샤프트의 동력을 언더 드라이브 단계로 변속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합금강(SCR420HB) - 제조공정 : 냉단조→ 외경황삭 → 내경, 외경 정삭→ 홀 가공→세척 방청 → 포장 |
| 결정사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서 인풋 샤프트의 동력을 언더 드라이브 단계로 변속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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