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3 |
|---|---|
| 시행일자 | 2013-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RR Sun Gear ; 모델 A6MF1 ;; 규격 45795-3B651 |
| 물품설명 |
- 기능 : 유성치차의 중심에서 구동하여 피니언기어로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축 방향에 일직선으로 유지하여 감속 혹은 가속의 역할을 함
- 용도 :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리어 선기어임 - 재질 : 합금강(SCRM820PRH) - 제조공정 : 냉간단조/ISO 열처리→ 1,2차 선삭→ 드릴링&홈가공→브로치가공→ 호빙→ 챔퍼링 / 디버링→ 치홈드릴링→기어세이빙→ 열처리 → 쇼트블라스트 → 쇼트피닝→ 하드터닝→ 단면 및 내경연마→ 외경연마 →세척 기어체커→검사 및 방청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 기어 및 기어링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기어와 기어링’이 분류되는 제848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자동변속기에서 피니언기어로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축 방향에 일직선으로 유지하여 감속 또는 가속의 역할을 하는 기어로서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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