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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6
시행일자 2013-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36.90-9090
품명 ㅇ 품 명 : AM HL T/S SOCKET 2P BRACKE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HEAD LAMP의 방향지시등에 장착되어 주행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LAMP의 소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 여기에는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LAMP의 소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으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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