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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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36.61-0000 |
| 품명 | ㅇ 품 명 : T SIC BULB SOCKET 2P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HEAD LAMP 방향지시등에서 LAMP를 장착하고 주행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LAMP의 브라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 여기에는 “전구용 또는 진공관용의 소켓 및 램프홀더가 포함되고 어떤 램프홀더는 가지모양의 촛대에 부착된 초의 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벽에 대하여 브래킷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그 주기능이 램프홀더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LAMP를 장착하고 주행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LAMP의 브라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으로 램프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6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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