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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12
시행일자 2013-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backed with plastics; GA-B140;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박 양면에 흑색계 합성수지(플라스틱) 필름과 점착제를 적층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규격: 165㎜ x 100m(롤상), 두께 약 0.15㎜(이형지 제외)]
- 용도 : 방열테이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607.20호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0.2mm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뒷면을 붙인 알루미늄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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