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7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08.99-9000호 |
| 품명 | Animal repellent; Animal stop; R.KOREA |
| 물품설명 |
유해 야생동물의 차단제로서 천연오일, 향료, 식품첨가물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져 특유의 향으로 동물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음
[500mm 용량의 용기에 분사를 위한 분무기가 결합되어 포장됨] - 용도: 동물기피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곤충(모기, 나방, 콜로라도충, 진딧물 등), 이끼, 곰팡이, 잡초, 설치동물류, 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족제비, 오소리 등 유해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동물기피제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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