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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1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SINTERED METAL BEARING; POROUS BEARING;; F00S63004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내경 Φ8mm, 외경이 Φ16mm, 길이 10mm 크기의 금속제 물품
ㅇ 구성성분
- Fe : 90%↑, Cu 1.5%, Ni 4.1%, Mo(몰리브덴)0.5%
ㅇ 제조공정 : 원재료(분상) 혼합 → 성형 → 소결 → De-burring(버제거) → sizing → 오일함침 → 포장
ㅇ 기능
- 파워윈도우 전동모터ASSY의 주축인 아마추어샤프트 지지 및 마찰 최소화.
- 샤프트의 회전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소음을 함침된 오일의 윤활작용으로 감소시킴.
ㅇ 용도
- 파워윈도우 전동모터ASSY에 사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ㆍ“다른 한편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파워윈도우 전동모터ASSY에서 구동력을 전달하는 아마추어샤프트를 지지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며 샤프트의 회전 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소음을 함침된 오일의 윤활작용으로 감소시키는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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