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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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THRUST RING; 313029003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내경 Φ4mm, 외경 Φ5~10mm, 길이 7mm 크기로 사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ㅇ 재질 - PA(폴리아미드)66 : 나일론수지 ㅇ 기능 - DC모터의 아마추어샤프트에 장착된 정류자 앞부분에 체결되어, 아마추어(전기자)의 회전 시 정류자와 브러시의 교호작용(적당한 단차유지) 및 소음진동 방지 ㅇ 용도 - 자동차용 Power Seat Recliner Motor ASSY에 장착되어 아마추어샤프트의 정숙운전에 도움을 줌.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동모터의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모터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나, 당해물품은 모터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부속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규정이 없으며, 제84류 및 제85류의 주의 규정 또한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의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프라스틱을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3908호의 용어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며, 소호제3908.10호의 용어는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이다. - 본 물품의 재료인 PA66은 관세율표 소호 제3908.10호에 분류된다.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전동모터의 구성요소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품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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