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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9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1-9000
품명 ㅇ 품명 : ECG Electrode Neonatal : 신생아용 심전도 측정용 전극
- 모델명 : SR1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심장 계통에 이상 징후가 있는 신생아에게 부착하여, 심장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심전도 측정 장치의 전극

ㅇ 물품 구성
① 패드(부직포, PE Foam) : 필름과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쪽 면은 접착제가 도포
② 전선(구리전선 또는 카본전선) : 전선 끝부분의 단자를 측정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전극면을 통해 감지된 인체 신호를 기기로 전달
③ 전도성 카본필름(Ag/Agcl+Carbon Film) : 인체 신호를 전선으로 전달
④ 젤(전도성 Hydrogel) : 인체에 점착되는 부분. 인체 신호 감지가 용이하도록 피부 점착력이 좋음.
⑤ 라이너 : 투명한 P.E 재질로 패드가 점착된 면은 실리콘 코팅되어 사용 시 탈착이 용이한 구조
⑥ 장식용 PE Foa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호에는 “전기식의 진단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그룹에서 “전기진단용기기”로 “심전계(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서 기록하는 장치)”를 설명하면서 “상기의 의료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기타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심전도 측정 장치의 전극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심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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