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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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1000 |
| 품명 | MONOLITHIC I.C(IC-CPLD; 1301-00202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몇 개의 PLD(Programable Logic Device)가 바둑판처럼 형성된 복합프로그램 로직소자(CPLD: Complex Programable Logic Device)로서, CMOS 기술로 실리콘 기판 위에 Transistor, Gate, resistor, inverter, buffer 등 회로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모노리식 집적회로 ㅇ 기능 및 용도 - SSD(Solide State Drive)내에 있는 컨트롤러가 플래시 메모리 초기화 명령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초기화 명령을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며, 초기화 된 플래시 메모리의 규격, 종류, 메모리 크기 등을 식별하여, 컨트롤러에 해당정보를 보내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rgrated Circuits)’로 (1)모노리식 집적회로, (2)하이브리드집적회로, (3)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주8 하단부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수동” 또는 “능동”으로 간주되는 소자 또는 부품에 관해서는 제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8542호 해설서에서는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I)모노리식 집적회로 :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 기ㆍ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디지털ㆍ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금속산화물 반도체(MOS 테크놀로지), (ⅱ)바이폴라 테크놀로지로 만든 회로, (ⅲ)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만든 회로(BIMOS technology)’, ‘모스(MOS), 특히 시모스(CMOS : 보완된 금속산화물 반도체)와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는 트랜지스터 제조에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CMOS 기술에 의하여 능·수동 회로소자(Transistor, Gate, resistor, inverter, buffer)를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만든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2호의 용어, 제85류 주8) 및 6호에 의거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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