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84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Casing for Steering Gear Box ; CRV; 4120A014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합금을 다이캐스팅하여 가공한 물품으로 내부에 상호 연결되는 복수의 홀이 다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홀의 내경에 나사산이 형성. ㅇ 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 AL Ingot ADC12(알루미늄합금) - 공정 : Casting → Triming → Deburring → shot blasting → Machin ing(Tapping) → Packaging ㅇ 기능 - 조향장치조립품의 구성요소로 회전운동을 수평운동으로 전환하는 조향기어(래크 & 피니언 기어) 등 내품의 지지 및 보호 ㅇ 용도 - 혼다 자동차(모델 : CRV) 조종기어박스의 Case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ㆍ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조종기어의 부분품인 케이싱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