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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0
시행일자 2013-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품명 TFT-LCD Module(모델명 : AA065VD0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건설기기 차량에 계기판용으로 장착되어, 연료량, 엔진냉각수 온도, 엔진 회전수, 시간, 에어컨 동작 상태, 장비(유압기기)의 작동상태, 시스템 에러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TFT-LCD 모듈로서, 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LED Backlight unit, Inverter 가 내장됨.

ㅇ 주요사양
- 6.5" color TFT-LCD Module
- 모듈 사이즈 : 154.0(W) × 121.0(H) × 11.0(D)
- Pixel Pitch(mm) : 0.207(H) × 0.207(V)
- 휘도(cd/m²) : 1300
- View Angel(CR10) : -80~80 (H), -60~8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함.
- 제9013호 해설서에서는 (1) 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DRIVER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BLU), INVERTER 등이 조립된 것이므로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숫자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LED Backlight unit, Inverter로 구성된 6.5" TFT-LCD Module로서, 건설기기 차량에 계기판용으로 장착되어, 연료량, 엔진냉각수 온도, 엔진 회전수, 시간, 에어컨 동작 상태, 장비(유압기기)의 작동상태, 시스템 에러여부 등 제한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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