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6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19-9000 |
| 품명 |
ㅇ 품명 : SpO2 Sensor : 혈중산소포화농도 측정센서
- 모델명 : OXI-PRO D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동맥혈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LED 모듈에서 두 광원(660nm, 900nm)을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동맥에 투과하여, 혈액을 통과 할 때 흡수한 빛의 비를 수광부(포토다이오드)에서 전류값으로 변환하여 환자 감시장치(Pulse Oximeter)로 전달하는 기능의 물품 *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여 산소가 많은 선홍색 혈액을 통과할 때는 적외선을, 산소가 적은 암적색 혈액을 통과할 때는 가시광선을 더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 ㅇ 물품 구성 - 점착 밴드 : 생체적합성 점착제가 도포된 탄력성이 있는 점착 밴드 - 전선 : 생체신호를 전달하는 전선(Leadwire) - 커넥터 : Pulse Oximeter기기와 연결되는 부분(7핀) - Liner : 점착제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Silicon이 코팅된 Liner - 발광부 : LED 모듈(660nm LED, 900nmLED) - 수광부 : Photo Diode에서 수광된 빛의 비를 전류값으로 변환 - TPU tape : 발광부, 수광부 및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 Mediplast tape : 생체적합성 점착제가 도포된 탄력성이 있는 점착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호에는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환자 감시장치(Pulse Oximeter)에 장착되어 혈액내의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해 빛을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동맥에 투과하여, 혈액을 통과 할 때 흡수한 빛의 비를 전류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환자 감시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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