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7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90 |
| 품명 |
ㅇ 품명 : ESU(Electro Surgical Unit) Electrode : 고주파 전기 수술기용 전극
- 모델명 : P9552C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고주파 전기 수술장비(Electro Surgical Unit)를 이용한 수술 시 인체에 인가된 고주파 전류를 다시 전기수술기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환자접지용 일회용 소모성 전극 * Electro Surgical Unit : 고주파 전류를 인체에 인가하면 생체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되고,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세포조직의 절개 및 혈액을 응고 시키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그룹에서 “전자외과용기기(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으로 조직을 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를 설명하면서 “상기의 의료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기타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인체에 인가된 고주파 전류를 다시 전기수술기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환자접지용 일회용 전극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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