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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8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90
품명 ㅇ 품명 : TENS Electrodes(모델 : RG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경피신경 전기 자극기(TENS)의 소모성 전극
* TENS(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저주파 및 중고주파 전류를 신경 혹은 근육 손상을 가져온 부위에 자극을 주어 간접적 운동효과를 창출, 신경 및 근육의 기능을 재생,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

ㅇ 물품 구성
① 패드(부직포) : 필름과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쪽면은 접착제가 도포
② 전선 : 삽입연결식 구조로 전선 끝부분의 단자를 저주파 자극기와 연결
④ 카본필름 : 전도성카본 필름
⑤ 젤 : 전도성 하이드로젤, 인체에 점착되는 부분
⑥ 라이너 : 투명한 P.E 재질로 패드가 점착된 면은 실리콘 코팅되어 사용 시 탈착이 용이한 구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그룹에서 “전자요법용기기(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를 설명하면서 “상기의 의료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기타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경피신경 전기 자극기(TENS)의 소모성 전극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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