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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3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67.29-0000호
품명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 contained-electric motor ; power pocket tool ; HET-1301 ; R. KOREA
[규격 : 115 × 55 × 40mm)
물품설명 - 제품개요
USB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로서 가정에서 자동으로 스크류를 조이거나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충전케이블, 교환용 비트 등이 함께 소매 포장되어 있음.

- 제품구성 및 기능
·본체 : LED LIGHT, USB 슬라이드 스위치, USB 출입부, USB 연결단자, 스위치, 충전표시 LED, 작동버튼 등 으로 구성
·비트 : 십자, 일자, 별 모양 등의 9개 비트 및 비트척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구 1개
·USB 케이블 : 본체의 USB와 컴퓨터 등의 USB 단자를 연결
·젠더 : USB 케이블과 핸드폰 충전기용 마이크로 5핀을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수지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 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공구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드릴링용·태핑용 또는 리이밍용의 기계 (2) 보링기계·착암기(鑿岩機) 등 (3) 렌치·나사돌리개(screwdriver)·너트셋터어(nut setter)”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그 기능,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세트의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전동 드라이버 본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동드라이버, 충전케이블, 젠더, 비트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포장 된 본 물품은 전동드라이버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가 분류되는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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