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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6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scilator ;; DSC1001 Series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실리콘 웨이퍼상에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초미세 기계 구조물(MEMS)과 전원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power regulator, 사용자가 원하는 진동수에 맞게 주파수를 가변시켜주는 PLLs, 특정 주파수 채널을 선택하게 해주는 Divider Network 파트를 제조 및 회로로 연결하고 입력출력과 출력신호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
- 1.7~3.6V 전압을 받아 1Mhz~150Mhz 까지의 주파수를 생성하여 주변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일정한 클럭이 필요한 장비로 출력해주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 도우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딕 집적회로는 디지탈, 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 아날로그일 수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조되는 물품이나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발진기능을 수행하는 초미세기계 구조물(MEMS)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상의 회로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노리식 IC로 분류할 수 없음.

ㅇ 1.7~3.6V 전압을 받아 1Mhz~150Mhz 까지의 주파수를 생성하여 주변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일정한 클럭이 필요한 장비로 출력하는 질의 물품의 기능은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류에 분류되며, 제85류의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임펄수발생기, 패턴발생기, 수윕발생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1.7~3.6V 전압을 받아 1Mhz~150Mhz 까지의 주파수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주파수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ㅇ 참고로 쟁점물품은 통상 Multi component IC(MCO)로 알려져 있는 바, MCO에는 "실리콘 기반의 공진기 : MEMS 구조로 한 덩어리로 또는 반도체의 표면 위에 만들어져 외부 입력에 대하여 기계의 기하구조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주파수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진동을 일으키는 물품“, "실리콘 기반의 오실레이터 : MEMS 구조로 한 덩어리로 또는 반도체의 표면위에 만들어져 기계의 기하구조에 사전에 정의된 주파수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진동을 일으키는 물품” 등이 포함되며,
- 미국의 제안으로 동 물품들을 2017년 이후 제8542호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세율표와 해설서 개정 논의 안이 2013년 제52차 HS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될 예정으로 있음.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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