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2
시행일자 2013-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Pivot Upper Cover
물품설명 - 자동차 썬바이저의 Pivot 고정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 사용(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며,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썬바이저의 Pivot 고정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