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62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Pivot Upper Cover |
| 물품설명 | - 자동차 썬바이저의 Pivot 고정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 사용(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며,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썬바이저의 Pivot 고정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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