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42 |
|---|---|
| 시행일자 | 201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
| 품명 | Nut; M12 |
| 물품설명 | 조립식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배수관 고정 및 연결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가 나선가공된 너트(재질 : 아연도금 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에는“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류 주 제1호에서“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부가 나선가공된 철강제 너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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